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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9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0.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지불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발로 왼쪽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02:00경 화성시 E카페'에서, 피해자 C이 돈도 갚지 않고 태평하게 누워있다고 화를 내며 “야, 이 씨발년아, 각서 쓰자”라고 하면서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잡아당겨 등 부위가 문지방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밖으로 나가자며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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