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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경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무배당 LIG웰빙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과 ‘무배당 롯데 행복드림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돈을 생활비 및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3.경부터 2008. 9. 2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25일간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하였고, 위 입원 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9. 30.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0. 1. 질병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1,519,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20,948,486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5번)

1. A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LIG 웰빙보험 보험증권,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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