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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4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09:10 경부터 같은 날 09:25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소재 안심 역 앞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3. 21. 09:25 경 대구 동구 소재 안심 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의 자동차 운행이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요청 받게 되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말미의 진술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형인 ‘F’ 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F 명의의 사서 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F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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