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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노16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형사고 소를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원심이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 만 원 )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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