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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역시 C, D 등에 속 아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4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 만 원 )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액을 선고한 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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