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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9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공범 E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작업 확인 영수증의 작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E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도 총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 만 원) 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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