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33』 피고인은 2018. 4. 20. 10:10 경 피해자 C( 여, 당시 18세) 와 동거하던 순천시 D 309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걷어찬 다음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허벅지와 종아리, 손가락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094』 피고인은 2018. 2. 7. 19:45 경 부산 연제구 E 원룸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당시 17세) 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철제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8 고단 1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