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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6. 00:4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근처 주차장부터 같은 구 대산로 31번길 31-11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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