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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2253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1.부터 2000. 11. 27.까지는 연 5%의, 200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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