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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1356
수표금
주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8.부터 2000. 6. 1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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