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124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