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76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9.부터 2000. 11.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9.부터 2000. 11. 8.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