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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8 2012노2080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42세)를 알게 되어 보험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6. 전화로 피해자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보험에 가입하여 줄 테니 보험청약서를 만들어 집으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6. 18:30경 인천 남구 D빌라 1동 403호에서 보험에 가입할 듯이 보험료가 80만 원인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한 다음, 상의를 벗어 오른쪽 앞가슴과 팔 부분 상처를 보이며 ‘이 상처가 뭔지 알아, 다 문신 지운 상처야. 내가 예전에 조폭이었어.’라며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오라며 성교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생리 중이므로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면서 수건을 깔고 하면 되니 화장실에 가서 닦고 나오라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흔쾌히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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