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5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약 4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위 수면실에 있는 목침, 소화기, 매트리스 등을 1층 탈의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22:20경 제1항 기재 사우나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G의 우측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폭행에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방해를 목격한 목격자 및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