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0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2010. 11. 12.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10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은 ‘남원시로부터 받은 위 돈은 이혼 합의금으로서 피고인 B의 돈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다,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공증을 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점(증인 G의 진술), ②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 이혼을 한 상태라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위 10억 원은 원래 피고인 A의 돈이라 여겼지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