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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 것을 마음먹고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과거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17세)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C을 피고인의 선배로 소개하여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마치 휴대전화를 빌리는 방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 19: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C,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나이가 많은 것처럼 가장한 C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잠시 빌리는 것으로 하여 건네받아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 C의 뒤를 따라 오며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같은 날 20:30경 서울마포구 G 앞길에서 C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자꾸 따라 다니냐,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환받을 것을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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