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현지)
2020. 11. 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피고에게 2018.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결정( 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74호 , 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2019. 2. 21.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9. 1. 8. 소외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142,880,300원을 선고하였고, 소외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2019. 4.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인한 추징금 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인에 대한 1심 판결은 2019. 1. 8. 선고되었고(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142,880,300원), 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추징보전 청구를 한 점, ② 원고는 위 추징보전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소외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결정을 한 점, ③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19. 2. 21.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 있을 무렵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 2. 2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인한 추징금 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추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74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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