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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3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5. 3.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66-3 구일빌딩 앞 도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태산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G의 이름으로 각각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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