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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9:2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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