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7.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8. 7. 27. ‘부산 부산진구 C빌라 7층’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2018. 8. 1. 피고의 직장동료인 D이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8. 8. 19. 전항과 같은 주소지로 피고에게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8. 8. 22. 피고의 직장동료인 E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도 2018. 9. 6. 위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였다. 4)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9. 20.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에 대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8. 10. 24.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8. 10. 30.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8. 11. 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6) 피고는 2019. 6. 13.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았고, 2019. 6.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