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7 2017고단12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교회 공터 옆 D 식당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E(48 세) 와 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0cm , 총 길이 20cm )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