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1:2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골목에서 피해자 C( 남, 49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