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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101586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피고 C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위 대여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이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고 원고(선정당사자)를 무고하였거나 관련사건에서 위증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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