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안산시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대 5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가액 324,140,000원에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9. 17. 재단법인 C유지재단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57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9. 3. 24.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D 유지재단 소속 E에 소속된 교회로서, 1997. 12. 22.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번호증(F)을 교부함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마땅히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부여하는 번호(가운데 89 대신 82가 들어가는 번호)를 발급해 주었어야 함에도 착오 등의 사유로 납세번호증을 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재단법인 D 유지재단 소속 E 소속 교회로서 재단법인 D 유지재단이 1969. 3. 24.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