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5 2015고단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4: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자, F에게 “야, 경찰이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서장이다”라는 등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배로 F의 배를 2회가량 밀고, 손가락으로 F의 가슴 부분을 3회가량 찌르고, 이마로 그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G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넌 이거나 들고 있어'라는 등의 욕설하며 들고 있던 상의를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