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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3 2015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 G 및 H는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들로서, C는 목수팀 반장,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목수이다.

목수팀인 위 F가 2012. 5. 15. 13:30경 위 공사현장 내 13동 7층의 철근팀 작업장에서 작업에 사용하고 있던 발판용 의자를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철근팀인 피해자 J(35세)가 가지고 있던 쇠갈고리로 F의 안전모를 치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 E, G, H는 F로부터 위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철근팀 근로자들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철근팀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위 공사현장 내 12동 앞에서 철근팀 근로자들과 마주쳤다.

이에 C는 2012. 5. 15. 14:00경 위 12동 앞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39세), 피해자 L(37세)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다시 주먹으로 도망가던 피해자 M(40세)의 얼굴과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D은 피해자 K와 피해자 L의 머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E은 피해자 L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F는 피해자 J와 피해자 K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G은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N(34세)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와 피해자 L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J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 J의 배, 엉덩이,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H는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의 머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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