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31 2016고단17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785』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1. 19: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도로 한 가운데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갓길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야 개새끼야, 너 뭐야, 너 죽을래,

그래 해 봐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609』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 01:37 경부터 같은 날 02:03 경까지 사이 거제시 옥 포로 22길 21에 위치한 거제 경찰서 산하 옥 포 지구대 내에서, 앞서 같은 날 00:26 경 위 지구대 관내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에 대해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 받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옥 포지구대로 찾아가 “야 이, 씹할 놈들 아, 내 이거 엎어 버리고 내 들어간다.

씹할 놈들 아, 처리 똑바로 해라.

”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약 30 분간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6 고단 1987』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20:00 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7세) 가 운 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