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3:10 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2 층 ‘E’ 사장실 안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의 비밀번호를 누설한 사실에 대하여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2)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F 제출, 상해 부위 사진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별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를 배상한 바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툭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