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 세) 은 임차인, 임대인 관계로서 전세 만기일에 따른 이사문제로 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0. 1. 18:10 경 정읍시 C 아파트 206동의 11 층 계단에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B 진단서 제출 관련)
1. 피의 자들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폭력 외에 달리 피해자가 넘어질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