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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2: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36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E(40 세) 이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폭행을 가해 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과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제출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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