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2: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36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E(40 세) 이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폭행을 가해 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과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제출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