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0:23경 충북 진천군 B연립 가동 옆 ‘C’ 모델하우스 건물 주차장에서, 학생들에게 막걸리를 함께 마시자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 학생들에게 술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산 술을 내가 마시는데 네가 무슨 상관을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새끼, 젊은 놈이 어른한테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