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D에 있는 E시장에서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를 목격한 G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와 경사 J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0:05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G이 자신이 신고를 하였다고 대답하자 G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I와 경사 J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사 J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경사 I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말리자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씨팔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I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왼팔을 잡아당기고 경사 I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의 무전기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크고 엄중히 처단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