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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77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전력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5. 29. 피고와 사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7,500만 원, 임대 기간 2017. 5. 29.부터 2020. 5.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7,500만 원, 보험기간 2017. 5. 29.부터 2020. 6.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인(이 사건 피고)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9. 6. 28.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8. 30. 소외 회사에 보험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보험금 7,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F이고 자신은 등기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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