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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229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C이 신축 분양하는 대전 유성구 D 지상 E아파트(이하 ‘E아파트’이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6,101,000원에 분양받았다.

주식회사 G(C과 합하여 ‘C 등’이라 한다)은 시공사로서 C의 원고 등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분양대금 중 121,440,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아파트 신축공사는 C 등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2004. 7.경 중단되었다.

이에 E아파트 각 세대(구분건물)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중단된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005. 7. 24. E아파트 수분양자 총회를 개최하여 E아파트 분양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등 3인을 공동대표자로 선출하고 대책위 규정을 제정하였다.

원고는 당시 대책위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대책위와 C 등은 2005. 7. 26. E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를 C 등에서 대책위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다음날 대책위는 E아파트 수분양자 총회를 개최하여 E아파트 건축주 명의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명의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H을 E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법인으로 선정하였다. 라.

C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I은 2005. 8.경 피고 등 대책위의 공동대표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대책위의 동의 없이는 E아파트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책위에 교부하였다.

이후 대책위와 C 등은 2006. 2. 9. E아파트 신축ㆍ분양에 관한 일체의 사업권을 C 등에서 H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대책위와 C 등은 200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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