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6누778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1행의 “가족들”을 “가족들과 주변사람들”로 고친다.
제3쪽 제3행의 “4호증” 다음에 ", 을 제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3쪽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숙모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개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모로코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강간 피해자가 오히려 사회적 비난과 반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