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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8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류와 주장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다음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는바, 위 주장은 부적법하다).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B, C는 현장직원들에게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 E은 현장 입구 쪽에서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과 자재운반 차량 등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사 차량의 진, 출입을 가로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결국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이므로 함께 판단한다). 나.

정당행위(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 직원들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D, E도 위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약 30분쯤 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 C는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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