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11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공유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D, I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 H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공유지분표 기재 각 비율에 따라 2000. 4.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