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유소년 스포츠클럽 사업을 하는 소외 D의 부탁으로 2009. 5. 26. 2,000만 원, 2009. 11. 2. 3,000만 원, 2010. 8. 30. 2,000만 원을 소외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D의 동업자인 피고 B이 그 중 1,000만 원, 1,35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을 출금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자 현재 D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② 그 중 일부를 피고 B이 출금하거나 송금받은 사실, ③ 피고 C 명의로 2012. 1. 17. F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④ 피고 C이 D의 배우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9. 11.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이 D의 채무를 보증하여 함께 갚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D의 5,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