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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2382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피고 B은 2016.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유한공사, 피고 B과 2012. 11. 30.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E유한공사, 연대보증인은 피고 B, 차용금은 2억 1,000만 원, 변제기는 2014. 12. 31.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D의 서명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하여 보증인으로서 2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B에게는 2016. 7. 22., 피고 D에게는 2017. 7. 6. 각 송달되었다.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자백하였거나 자백한 것으로 본다(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인 E유한공사의 실소유자 및 운영자이자 피고 B의 배우자인 자로, 원고는 피고 C을 공동차용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의 돈을 대여한 것이고, 입금 역시 피고 C의 계좌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 D과 연대하여 미변제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인으로 E유한공사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C과 피고 B이 부부이고, 부부간에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인바, 이 사건 차용금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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