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주취 상태로 2013. 11. 12. 01:30경 서울 은평구 갈헌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진관동 241-17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