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21:41경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북한산입구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 은평구 진관동 155 앞 도로상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