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33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음 인정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도장공사업체인 원고는 2013. 2. 15.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1공구) 현장 내 차선도색 및 미끄럼 방지포장 자재납품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3. 29. 납품기한을 변경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금 219,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0.1%, 납품기한 2013. 6. 10.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분할납품 가능, 대금 지급은 말일 청구 후 익월 25일 현금 결재. 다.

원고는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127,33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3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7,3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