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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70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라면이 나온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라면 그릇을 집어 던지고, 쟁반도 집어 던질 듯한 시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갖다 준 라면 그릇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모습, 이후 쟁반을 피해자에게 던지려다가 배식대 위에 올려놓는 모습 등,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3 당심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라면 때문에 싸웠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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