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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직전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9. 11. 27. 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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