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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09 2014가단781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Z 임야 30,671㎡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내지 2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밀양시 Z 임야 30,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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