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8.09 2015가단1026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경북 군위군 D 전 641㎡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3~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11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승계참가인은 피고 소유이던 위 토지 중 나머지 2/11에 관하여 197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2. 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이던 2/11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2. 1. 승계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