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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76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 약 146명과 공모하여 퇴거 불응 행위를 하거나 주주 총회장 안에서의 연단 점거 시도 행위를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P의 시설관리 업무 및 피해자 L의 2015. 6. 29. 자 임시 주주총회( 이하 ‘ 이 사건 주주총회 ’라고 한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다른 노조원들 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시ㆍ지도하에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주들에 대한 출입통제행위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다른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하여 진 퇴거 불응 행위 및 연단 점거 시도 행위에 대하여도 공모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선고유예: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L 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 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P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 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P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용 찬 등 다른 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같은 날 06:30 경부터 같은 날 06:43 경까지 위 P 후문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여 P 경영지원부장 U과 분당 경찰서 소속 경비 교통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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