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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로 통보처분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 못했냐”고 욕설을 하고,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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