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F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E이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F, 총무 S과 통닭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S에게 시비를 걸었고, 지나가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들어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는 뭐냐”고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H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사실은 있지만 계속 근무해야 하니 자신은 맞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피해자 이마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폭행당했다”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온 참고인이 피해자가 이마 부위를 다쳤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8. 11. I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 T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내원하여 얼굴 부위를 여러군데 맞았고 머리에 받혔다고 하면서 안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진찰해보니 전두부 이마 부위에 부종이 있고 발적이 있었다
'고 진술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