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목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의 신사옥 이전 리모델링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의 하수급인이고, 그 공사 중 로비천정구조물(이하 ‘이 사건 천정구조물’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다. 피고의 인부들은 이 사건 천정구조물을 석고보드와 MDF합판을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라.
그 후인 2016. 2. 4. 이 사건 천정구조물 중 일부가 추락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천정구조물 전부를 철거하여 이를 석고보드가 아닌 금속판에 용접해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재설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천정구조물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가 한 이 사건 천정구조물 설치공사에는 석고보드와 MDF합판을 함께 피스로 고정하지 않아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도록 한 시공상의 하자가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천정구조물의 재설치비용인 32,072,73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의뢰로 인부들을 보내주었을 뿐 이 사건 천정구조물 설치공사를 재하수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인부들은 이 사건 천정구조물을 그에 석고보드와 MDF합판을 함께 피스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천정구조물은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그 설치를 철재로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를 위와 같이 설치한 것인데다, 그 작업 중에 원고의 인부들이 이를 밝고 다닌 점도 더하여져 결국 추락하게 된 것이며, 피고는 그와 같은 위험성을 위...